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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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글쎄……  
가즈아 공산주의!


5 Comments
태봉 2024-12-07  
월세를 유도할 수 있겠네.. 뉴욕처럼 입주민 면접은 기본에다가 보증금이 상당히 높아질듯.
Blue 2024-12-07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더 강도 높은 정책이 필요한데
스킨로션 2024-12-07  
전세 없어지겠네
우니자 2024-12-06  
그럼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거 아님??시세차익노린 갭투자자 사라지고
부자들은 전세보단 월세로 돌리려 할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일런지??
법이 시행되기전 매물폭탄 쏟아질듯
글쎄…… 2024-12-06  
가즈아 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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