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12월부터 중형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수도권 기준 85㎡·시세 7억∼8억원대 빌라 해당 인기지역 청약경쟁률 높아질 듯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인기지역의 청약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가 대부분 무주택자로 간주되면 청약 경쟁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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