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시세 8억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최근 바뀐 부동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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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justdoit7 2024-08-18  
왠지 일본 버블 시절과 닮아있는 것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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