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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건 파는 집주인이 문제가 있고 통상 계약파기 시 귀책이 있으면 계약금 2배 위약금 물어야할 상황일 듯
짚어야 할 포인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매를 할껀데 전세 기간 끝나면 나갈건지 확인을 했는가인데 구두라도 나간다고 약속 했으면서 그걸 뒤집고 전세대항권을 쓴다면 2년 더 사는건 인정하더라도 이 계약이 틀어져 발생한 민사상의 피해는 세입자가 져야 함
물어보질 않았다면 당연히 파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긴것이니 계약금 2배 받아내고 그 돈 합쳐서 더 좋은 집 사거나 비싼 전세 들어가야지.
짚어야 할 포인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매매를 할껀데 전세 기간 끝나면 나갈건지 확인을 했는가인데 구두라도 나간다고 약속 했으면서 그걸 뒤집고 전세대항권을 쓴다면 2년 더 사는건 인정하더라도 이 계약이 틀어져 발생한 민사상의 피해는 세입자가 져야 함
물어보질 않았다면 당연히 파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긴것이니 계약금 2배 받아내고 그 돈 합쳐서 더 좋은 집 사거나 비싼 전세 들어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