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
4862
3
3562
1
3372
0
3126
1
2961
2
2714
0
2395
1
2374
1
2364
0
2170
0
2141
1
2117
3
2030
0
1921
1
1666
0
1574
1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