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무원 '해임'…"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불륜 공무원 '해임'…"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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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lllliilliill  
월급도 적은데 공무원이 특별하게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


2 Comments
lllliilliill 2024-11-06  
월급도 적은데 공무원이 특별하게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산유화 2024-11-06  
욤뵹.. 2심까지 같은 판단하면 앞으로 공무원들 맘놓고 동물의 왕국 재건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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