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한국은 인권수준이 진짜 지옥같음
아마 법학을 조금 배웠다면 많이 보았을 사건이기도 한데,
1964년 5월 6일 21세 남성이
18세의 최씨를 넘어뜨려 강제로 키스하려고 시도하다가
혀가 1.5cm 잘리는 사건이 벌어졌음.
근데 법원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고
집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
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혀를 잘랐느냐'는 것임.
솔직히 글쓴이는 뭔 개쌉소리인가 생각하긴 함.
시발 그럼 성폭력당하는데 그거 다 계산하고 있으란 건가
뭐 근데 강제 키스->혀 절단은 이후에도 종종 일어나고,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편이라
최근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래서 판결은 뭐 납득하고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당시 이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 태도가 기가 막힘.
혀가 잘린 노씨는 최씨의 집에 찾아가
자기 혀를 같이 찾아달라며 행패를 부림.
그래서 찾아줘야 했음. (봉합은 못했지만)
그 다음날에 노씨의 가족들은
'좀 잘못했다고 총각을 벙어리로 만든 게 억울하다'며
오히려 자기들이 인권상담소를 찾아감.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
칼로 위협하며 보상하라고 깽판을 침.
이웃들은 최씨가 중상해죄로 고소당해
경찰서를 갈 때마다 오히려 최씨를 험담함.
왜 그랬냐고? 그게 당시 사회 수준이었음.
다음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남.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들의 논조는 대체로
'키스 좀 했다고 혀를 자르네?
여성의 정조가 남자의 혀보다 중한가?'였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일부러 성폭력은 축소시키고 상해만 부각시키면서
사건을 자극적으로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한 거임.
그 와중에 소수의 정신나간 사람들은
'미리 알고 피했어야지, 같이 있었으면 반쯤 승낙이다'
'키스법이라도 새로 만들어야 키스할 수 있는 거임?'
이라고 반응하기도 했음.
근데 뭐 검찰이라고 달랐나? 그것도 아님.
구속영장? 없었음.
근데 조사한 뒤에 구속해서 부산교도소로 보내버림.
검사는 공판에서 '노씨를 따라간 이유가 뭐냐'
'키스할 때 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나?'
'노씨한테 호감이 있었나?' 등을 질문했음.
재판부? 최씨가 정신적 문제로 혀를 깨물었다고 보고
'키스 순간 처녀의 심리 상태'같은 거나 의사한테 묻고 있음.
그 와중에 의사는 '남성에 대한 본능과 호기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따른 미움과 사랑의 갈등'
때문에 혀를 잘랐다고 대답했음. 뭔 쌉소리인지 이게
변호사? 변호사가 마지막 공판 때 한 말이
'이미 처녀와 총각 모두 정상적인 결혼이 어려우므로
양가 부모를 설득해 둘이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였음.
이렇게 말하니까 방청객들이 박수침.
이 꼬라지가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냐
-끝-
1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