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재판은 열린적이 없었다
2억원짜리 재판을 변호사에게 맡겼음
그리고 승소
2심 도중에 경찰인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법원을 찾아감
법원 직원이 본적 없는 판결문 양식
변호사에게 재판을 의뢰하고 승소했다는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애초에 재판은 열린적이 없고 소송을 한적도 없는 상황
뭐여 이 변명은...?
이 사람은 다행히 재판이 열렸고 승소까지 했다
하지만 공탁금 6000만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미루다가 알게된 사실
이미 2년전에 변호사가 공탁금을 찾아감
할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을 위조 했지만 공문서 위조는 아니다.......
그럼 뭘까?
그것은 품위 유지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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