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성관계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1년4개월 확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최 모 씨(28)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1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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