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한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달 17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 찾아갔고,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